"중심 못 잡고 눈치보기 급급".. 광주시 '갈지자' 민간공원사업

안경호 2021. 2. 16.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공원 1지구 문제로 우왕좌왕하는 것을 두고 '눈치 보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가 쟁점이나 논란에 대해 큰 틀의 전략이나 정책 노선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 측 일부 주주와 언론, 시민단체 목소리에 휘둘리는 행태를 반복해 행정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공원 1지구 문제는 시가 지난 1월 4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뒤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사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상조정委 통해 협약 재조정 
국토교통부 지침 위반" 논란도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인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공원 1지구 문제로 우왕좌왕하는 것을 두고 '눈치 보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가 쟁점이나 논란에 대해 큰 틀의 전략이나 정책 노선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 측 일부 주주와 언론, 시민단체 목소리에 휘둘리는 행태를 반복해 행정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공원 1지구 문제는 시가 지난 1월 4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뒤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사안이다. 시민단체가 공원 내에 들어설 아파트의 고분양가(3.3㎡당 1,900만원+후분양)와 특혜 시비를 제기하자, 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갈지자 행보로 비판을 자초했다. 사업계획 변경안을 둘러싼 의문점 해소를 위해 지난달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가 한 차례 미룬 데 대해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시는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 일부 주주 (주)한양이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3.3㎡당 1,60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구두 제안한 데 솔깃해 토론회를 연기했으나 한양이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내놓지 못하자 없었던 일로 돌렸다.

이후에도 오락가락 행보는 반복됐다. 시는 한양 측의 타당성 없는 분양가 인하 주장에 대해 "사업시행자 단일계획안이 아니면 검토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는 한양이 지난 8일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3.3㎡당 1,590만원(부가세 포함 1,70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구제적 사업계획안을 내놓자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고 반려했다. 이에 따라 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4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심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며칠 가지 않아 연기됐다. "시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시민 모두에게 박수받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이용섭 광주시장)는 게 이유였다. 이 시장은 이어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공직자가 참여하는 협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다시 만든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분양가 조정과 대형 평수 축소, 용적률 문제 등을 논의해 협약(사업계획 변경안)을 재조정하라는 것이지만, 이를 두고 시청 내부에서조차 "시민 공감대 조성은커녕 행정 신뢰만 잃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같은 갈지자 행보는 광주시 도시공원 정책 노선의 혼란상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는 협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협약 체결 후 비공원시설의 종류나 규모 변경을 이유로 협약을 변경할 때는 협약당사자인 이 시장과 민간공원추진자(빛고을)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제3자인 협상조정위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빛고을 측은 "협상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협상조정위원회 참여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게다가 협상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들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문제여서, 이번 협상조정위원회 구성이 되레 그간 시와 빛고을 간 협상 및 협약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하는 요인이 됐다는 평가도 많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