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앓는 아이 발로 차더니..영장심사 전 '선물' 보낸 학대교사들

류원혜 기자 2021. 2. 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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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6명 중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 학부모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30대 여성 A씨 등 보육교사 2명은 지난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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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가해 교사가 밸런타인데이인 지난 14일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 보낸 사과문(왼쪽)과 집 문 앞에 두고 간 과자 바구니./사진=뉴스1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6명 중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 학부모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30대 여성 A씨 등 보육교사 2명은 지난 1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해 교사들은 1월20일 문자 메시지로 피해 아동 엄마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는데, 어떤 사과문에는 피해자의 이름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며 "대부분 사과문 내용은 '훈육 차원'이었다는 변명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가해 교사 1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15일 새벽 한 피해 아동 집에 찾아간 사실도 공개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그동안 사과할 기회는 많았지만, 1월20일 문자 메시지를 제외하면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전날이 밸런타인데이였는데, 가장 많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가정에 가해 교사 1명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나주질 않으니, 과자 바구니와 사과문을 문 앞에 두고 갔다. 그걸 보자마자 피해 엄마는 치가 떨렸다. 함께 그 사진을 본 엄마들은 분개했다"며 "제발 가해 교사들을 구속시켜 주세요,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가해 교사가 학부모에게 보낸 사과문에는 "찾아뵙지 못해 이렇게라도 사죄하고 싶어 용기 냈다", "저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아이를 보육했다", "아이를 향한 미움의 감정은 없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14일에도 학부모에게 "내일이 지나면 사과드리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연락드렸다. 직접 뵙고 싶지만 찾아오는 기자들에 두려운 마음이 커 빨리 움직이지 못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교사들의 원생 학대 문제가 불거진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CCTV영상.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C군(5) 등 원생 10명(1~6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또 교사 3명이 분무기로 C군 등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모습을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은 뒤 문을 닫기도 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보육교사들이 쿠션으로 원생을 때리고 짓누르거나, 원생만 두고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등 학대와 방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20대)는 2개월간 각 100여 건, 50여 건의 학대 건수가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학대 행위가 심하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이원중 부장판사)는 15일 A씨와 B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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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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