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사건' 묵살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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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현장 경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청문 및 수사 관련 부서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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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 땐 1년 이상 징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현장 경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A 경사의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에 근거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경사는 앞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지난 연말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정적인 단서를 경찰이 모른척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 차관 봐주기’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청문 및 수사 관련 부서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해당 논란의 진상조사 범위를 넓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와 서울청 관련 42명이 현재 (이용구 차관 사건 관련) 조사 대상자가 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총 9대와 대상자 사무실 PC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청은 서초경찰서 경찰관 8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조사 범위가 큰 폭으로 넓어진 것이다.
장 청장은 “수사라인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과 관련해 교통 부문도 연관된 점이 있는지, 지역경찰 및 생활안전 부문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늘었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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