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지원부 정비 마무리 박차

조현철 2021. 2. 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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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구군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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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및 임대차관계, 이용현황 파악·정비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기여
울산시청사 전경 (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구군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6만9880필지 7689㏊)이다.

지난해 1만2473건 중 83.6%(전국 83%) 1만419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한 바 있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구군 읍면동에서 농지원부와 토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자료(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으로 현행화하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 위법 사항이 있는 농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 안내 홍보와 필요 시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한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농업법인이다.

등재내용은 농업인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이다. 농업인 주소지 담당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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