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임현정 기자 2021. 2. 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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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음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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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성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법원이 음주음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연을 맡고 있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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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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