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 접촉 금지?'..전북경찰 직원 비리 근절대책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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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은 전북경찰청이 수사관 비리를 막고자 내놓은 '사건 관계인 접촉금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무기한 감찰'까지 언급하며 수사관을 압박하면서도, 정작 접촉이 불가능한 사건 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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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은 전북경찰청이 수사관 비리를 막고자 내놓은 '사건 관계인 접촉금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수사관 접촉이 불가능한 사건 관계인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은데다, 만남 여부도 경찰관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비리 척결을 이루지 못할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제1호 특별경보로 수사관의 사건 관계인 사적 접촉금지를 발령하고 수사 부서를 대상으로 한 무기한 감찰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반하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와 수사부서 근무 제한, 직무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의 이번 조처는 최근 전·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해 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 내려졌다.
수사관의 사건 관계인 접촉을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 고리로 보고 사전에 이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무기한 감찰'까지 언급하며 수사관을 압박하면서도, 정작 접촉이 불가능한 사건 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관 자신이 수사하는 상대만을 사건 관계인으로 볼 것인지, 해당 부서나 관서에서 조사받는 이들까지 접촉 금지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맡은 피고발·고소인이나 참고인 정도에 그치지만, 후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경찰 조사를 받는 모든 대상이 사건 관계인으로 분류된다.
접촉 대상의 범위를 좁힐 경우 비리 척결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넓힐 경우에는 수사관의 역량을 축소할 우려가 각각 제기된다.
경보를 발령한 전북경찰청 입장에선 사건 관계인 범위에 대한 설정이 딜레마인 셈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박종삼 형사과장은 전날 설명회를 통해 "모든 수사관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불순한 저의를 가졌는지 고민하고 의심해야 한다"며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하고 관련성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대는 회피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경찰이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상대를) 가릴 수는 없고, 수사라는 게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범죄 이면을 봐야 하므로 그런 접촉이 상시로 이뤄진다"며 "범죄와 관련된 이들을 만나다 보면 유혹도 있고, (판단이) 오염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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