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실태점검 항목은?..정보공개부터 자금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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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일선 조합에선 사업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점검 항목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가 펴낸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 근거해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3월15일부터 연말까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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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 환영..'집행부 흔들기'로 위축 가능성은 우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일선 조합에선 사업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점검 항목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가 펴낸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 근거해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3월15일부터 연말까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조합별로 각 10일씩이다.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이 가장 먼저 점검을 받게 된다. 회의록 공개 및 이사 자격 논란, 고문계약 관련 민원에 따른 조사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에서 민원 관련 조사를 받았고, 서울시도 이를 토대로 실사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부터 조합 행정·자금 운영까지 항목별 점검
향후 조사단은 매뉴얼에 따라 Δ정보공개 Δ시공사 선정 등 용역 계약 Δ조합 행정 업무 Δ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Δ정비사업비 항목을 따지게 된다.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절차가 적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를 한다.
지난 조사에서 조합들은 정보공개 관련 위반 사항을 다수 지적받았다.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조합원이 열람 요청을 하면 15일 이내 제공을 완료해야 한다.
이사회·대의원회 회의록도 회의 소집 횟수만큼 작성돼야 한다.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속기록이나 녹음, 영상 자료를 만들어 조합 청산 때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공개 사항은 분기별로 서면 통지도 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등 용역 계약도 정비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약이 체결됐는지, 업체 선정 때 입찰지침서를 준수했는지, 중복된 업무 내용은 없었는지 살핀다. 조합에서 이사회·대의원회가 규정되로 운영되었는지,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자금 관리에서도 규정이 지켜졌는지도 들여다본다.
조합 사업비와 조합 운영비 자금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혼동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되는 사안이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자금 관련 적발의 경우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지난 조사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자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조합 운영 투명성 제고엔 '환영'…조직 위축엔 '우려'
조합 구성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실태점검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가 '집행부 흔들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표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아무래도 조합에 전문 인력들이 적다보니, 전문성이 부족해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수가 비리처럼 비쳐 집행부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고소·고발에 직면하면서 조직이 위축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는 "시 정책에 순응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
김구철 도시정비포럼 회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조합의 관행적인 문제를 시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적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통해 조합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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