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대마 홍보 판매·흡입까지'..30대 항소심도 실형

윤난슬 2021. 2.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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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고 흡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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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고 흡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SNS에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모두 9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채널에 대마를 직접 태워 흡입하거나 품질을 인증하는 영상과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올리는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모집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판매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456만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749만원 상당의 대마 260g과 72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 카트리지 90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 9차례에 걸쳐 대마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입하거나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하지만, 원심판결에는 판결 이유(법령 기재)를 누락한 잘못이 있어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수한 대마 중 일부만 매매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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