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신진호 2021. 2. 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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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출연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 배성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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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드라마 출연 중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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