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녀 3명이면 자동차 취득세·수도·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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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21년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미성년 1자녀를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BNK경남은행을 통해 '다자녀사랑카드'를 발급한다.
다자녀 가정의 문화·여가 생활을 위해 미성년 자녀 포함 4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차량 대여료(7인승 이상)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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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21년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시는 미성년 1자녀를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BNK경남은행을 통해 '다자녀사랑카드'를 발급한다.
카드로 학원 및 병원 9%(월 1회 최대 1만원) 할인과 공공시설 입장료·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상·하수도 요금(월 1만9천50원)과 전기 요금(월 30% 최대 1만6천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대학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일정 학점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기별 학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초·중·고 셋째아의 경우 교과용 구매비와 수학 여행비 등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의 문화·여가 생활을 위해 미성년 자녀 포함 4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차량 대여료(7인승 이상)도 지원한다.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은 시 복지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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