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연장에.. 식당은 '반색' 호프집은 "자정까진 허용해야"
24시간 영업 가능 스터디 카페들
"환불 요구 시달려.. 정상화 다행"
직계가족 5인 이상 집합 허용 놓고
'형제·자매끼리는 불가' 논란 일어
오후 10시까지 영업합니다 15일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로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 가운데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 주인이 가게 유리창에 영업시간이 변경됐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서울 마포구에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8)씨는 15일 24시간 영업을 재개했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스터디 카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데, 이날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박씨를 비롯해 대부분의 수도권 스터디 카페 업주들은 이날부터 24시간 영업을 재개했다. 박씨는 “대부분 업주가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정기권 회원을 모집하는데, 2.5단계 기간 동안 심야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환불 요구에 시달렸다”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방역에 별 도움 되지도 않는데, 이제라도 정상화돼서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자정까지 영업 허용을 요구해 온 호프집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1시간 연장으로는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2주 뒤에 또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 있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은 저녁 수업 준비에 한창인 모습이었다. 학원은 기존에는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할 경우 시간제한이 없어졌다. 4㎡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할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학원 관계자는 “수개월 만이지만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구성·이종민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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