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지원

정성원 2021. 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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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이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MS 설치·운영비의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TMS 설치와 운영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TMS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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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최대 1억2천만원·운영 최대 3천만원 지원
TMS 부착 등 보조금 지급에 국비 26억원 편성
[서울=뉴시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1.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당국이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MS 설치·운영비의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TMS 국고보조금 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TMS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농도와 양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보조 대상 기업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보조 금액은 설치비 2억원, 운영비 5000만원 범위에서 실제 비용의 60%다. 즉, 설치비는 최대 1억2000만원, 운영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조 금액 60% 중 국비는 40%, 지방비는 20%다.

보조 최대 금액은 TMS 측정 항목인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총유기탄소량, 총질소, 총인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에 필요한 운영비를 가정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TMS 부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26억원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TMS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운영되는 TMS 기기 비용도 파악했다. 올해 20여곳이 설치비를, 40여곳이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TMS 설치·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TMS를 먼저 설치한 후 관할 지자체에 설치비 증빙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내면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비 신청 시엔 매년 반기의 마지막 월(매년 6월, 12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자체는 적격성 등을 검토한 뒤 접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TMS 설치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지연 사유와 설치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TMS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TMS 설치와 운영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TMS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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