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 집수리 보조금 50% 지원

윤슬기 2021. 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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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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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내 20년 이상 단독·공동주택 최대 50%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지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2021.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선'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밀착형 소규모방식의 재생사업이다. 현재 46곳이 지정돼 있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시는 구역 지정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그동안 집수리 지원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올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민들이 골목녹화,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다.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이번에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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