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원인 아냐"..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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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세월호 구조지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결했다.
대형 선박사고 현장에서 벌어진 혼란과 보고오류, 해경의 역량 부족 문제이지 김 전 청장 등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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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세월호 구조지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결했다. 대형 선박사고 현장에서 벌어진 혼란과 보고오류, 해경의 역량 부족 문제이지 김 전 청장 등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퇴선명령이 왜 늦어졌느냐로 좁혀졌다. 조금이라도 빨리 퇴선명령이 내려졌다면 승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소홀로 퇴선명령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의 직무태만과 참사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 상의 오류가 퇴선명령이 늦어진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가 세월호와 안정적으로 교신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진도VTS였고 진도VTS는 사고 당일 오전 9시7분쯤부터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면서 퇴선결정을 독려했다"며 "이를 보고받은 서해청 상황실로서는 어느 정도 퇴선준비가 이루어졌고, 퇴선 여부 결정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청장 등 지휘부는 현장에 나간 경비함 123정과 헬기에서 올라온 상황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고인들로서는 사고 당시 123정이 교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세월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장 도착 후 123정은 먼저 선체 밖으로 나와있던 선원들과 승객들을 구조했다. 그러나 선내에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의 퇴선 상황을 파악하거나 퇴선하라는 방송을 내보내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경일 전 123정장이 해경과 교신하면서 "퇴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 상황, 조치와 전혀 맞지 않는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또한 참사 초기 현장에 파견된 해경 구조대들은 영상송출장치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참사현장의 혼란, 의사소통 상의 오류와 세월호 선원들의 직무태만이 겹쳐 참사를 키웠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과 직접 교신하여 퇴선준비 등을 지시하였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방송을 하였다는 대답을 반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세월호 선원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가 불과 10분 사이 빠르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 대목에서 재판부는 "각급 구조본부에서는 오전 9시50분 전후로 퇴선 관련 조치를 하였고, 이는 당시 피고인들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하게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여러번 "안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든타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9시50분이 상당히 지난 시점이지만 그 무렵이라도 지시를 따라서 탈출하라는 방송을 했다면 5층 로비,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고 구조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해경 조직 전체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의 문제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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