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김정한 2021. 2. 16. 0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상가 임대료를 깍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준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지난해 50%를 깎아줬던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지원 상한액도 없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간·금액 상관없이 임대료 인하 땐 혜택

[서울신문]부산시가 상가 임대료를 깍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준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지난해 50%를 깎아줬던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지원 상한액도 없앴다. 특히 소액 납세자의 동참을 위해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이면 과세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최저 보장액을 신설했다.

지원 요건도 기존에는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시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중 상가 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 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