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제과점 일회용컵 보증금 부활..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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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커피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환경부는 15일 코로나19 이후 사용이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운영 경험과 연구용역을 거쳐 회수 및 재활용체계와 보증금액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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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장례식장·음식배달 1회용품 제공 제한
플라스틱 제조업 재활용사업자 추가
LED 조명도 2023년 분리배출 의무화
내년부터 커피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환경부는 15일 코로나19 이후 사용이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 2만여개 매장에서 커피 등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을 추가로 냈다가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002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50~100원)를 시행했지만 37%에 불과한 회수율과 미반환보증금 문제, 법 근거 미흡 등으로 2008년 3월 폐지했다. 환경부는 운영 경험과 연구용역을 거쳐 회수 및 재활용체계와 보증금액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과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이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종합 소매업, 제과점까지 확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배달 음식에 일회용품 제공도 제한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이 추가된다.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PET)를 연간 1만t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2025년까지 25%(7만 5000t)를 적용한다. 플라스틱 용기를 캔·유리 등 다른 재질로 전환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 플라스틱 제품·용기를 수입·판매 시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0만원)가 부과된다.
재활용제품에 재생원료 비율을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되 의무구매를 이행하지 못하면 개선명령과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은 2023년부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돼 분리배출이 이뤄진다. 우선 2023년 생산량(69만 3000t)의 15.7%(10만 9000t)를 재활용하고, 5년 뒤에는 42%까지 늘릴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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