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증시로 떠날 동안..무늬만 '차등의결권' 분주한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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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룡'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배경에 '차등의결권'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차등의결권 도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데다가 벤처기업인증이 없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코넥스 상장사는 제외돼 '무늬만 차등의결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장 후에도 차등의결권을 유지하는 미국, 중국, 인도, 홍콩 등 벤처강국과는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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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에 1회 발행 허용..상장 시 보통주 전환 등 조건 '깐깐'
감사위원 선임, 이익배당 등 주요 사안에는 행사 제한
국내 360만개 중소벤처기업 중 가능한 곳 1%도 못미쳐
"조건 지나치게 까다로워..법보다 기업 자율에 맡겨야"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유통 공룡’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배경에 ‘차등의결권’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차등의결권 도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데다가 벤처기업인증이 없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코넥스 상장사는 제외돼 ‘무늬만 차등의결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이사의 보수나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 등 회사 주요 사안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차등의결권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1개 의결권만 가지도록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역시 보통주로 바꿔야 한다. ‘무늬만 차등의결권’이라는 비판이 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유니콘 육성 취지로 출범한 코넥스 상장사나 벤처기업인증이 없는 혁신형 강소기업이 차등의결권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도 지적된다. 국내 약 360만개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회사는 3만9000개 정도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 약 1%에 그친다는 뜻이다. 이 중 기업규모가 초기단계인 코넥스 상장사까지 제외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더욱 줄어든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이지만, 국회에서는 전혀 논의가 안되고 있다. 현재 정부안과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쿠팡 사례에서 보듯 상장 후에도 창업자를 중심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많다”며 “차등의결권에 대한 규정을 과도하게 법에 다 담기보다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시급히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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