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김홍걸 1심 선고..검찰은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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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때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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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의·당선 목적 인정" 150만원 구형
김홍걸 "착오와 실수에서..고의는 없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지난 4·15총선 때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의 대지면적과 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분위기상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한 재산 축소 동기는 충분하다"며 "허위 재산 규모, 김 의원 경력 및 환경,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및 당선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다시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허위 신고가 인정되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상가 신고가액과 대지면적 축소, 임대보증금 누락 부분의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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