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감염병법 개정은 "곤란"..'손실보상' 법적 근거 어디로 넣을까

권혁준 기자,서미선 기자 2021. 2.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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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회에 '수용곤란' 의견..복지부 등도 부정적 입장
특별법 제정·소상공인법 개정 가능성.."다양한 가능성 검토"
홀덤펍 점주 박주억 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착한홀덤펍점주연합회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에서 근조 리본을 단 채 발언하는 모습. 202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서미선 기자 =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둘지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감염병예방법 안에 그 근거를 두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면서 특별법 제정이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등 다른 방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6일 당정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 복지위에서 작성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그동안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둘 법안으로 Δ감염병예방법 개정 Δ소상공인보호법 개정 Δ특별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는데 감염병예방법 내에 근거를 두는 방안에 대해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의견은 손실보상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넣는 것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이미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데다,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같은 보고서에서 "현행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 규정을 통해 영업정지 및 제한 등 효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마련의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비추어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감염병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관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재부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관철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공산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손실보상제'를 직접 언급하며 법안 마련을 주문했고, 당정 역시 큰 틀에서는 손실보상제 마련에 이견이 없는만큼 법제화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게 큰 숙제인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며 중기부 주도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했다.

기재부는 최근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의 법적 성격, 지원 대상, 기준, 단가 등 종합적인 제도설계 방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화 방안을 분석·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지원 근거법률 선택 등 적정한 입법화 방안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역을 통한 정부안이 마련되면 여당은 이달 26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전 발의한 후 3월 국회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소득·손실을 파악하는 시간과 형평성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 법안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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