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우량 IPO 이탈 우려, 차등의결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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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추진하자 상장사협의회를 비롯한 상장사들과 증권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를 비롯해 상장사들은 오랜 기간 차등의결권 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정구용 상장사협의회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 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자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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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알리바바 놓친 뒤 허용으로 변경해
전문가들 "상속·매매 제한하고 허용"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추진하자 상장사협의회를 비롯한 상장사들과 증권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량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놓칠 수 있어 제한적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설 연휴 기간 중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12일(한국시간 13일)에 미국 증건거래위원회(SEC)에 클래스A보통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 상장될 보통주의 수량과 공모가격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기업가치는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50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권가는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직접상장의 배경 중 하나로 차등의결권을 꼽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의 주식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은 차등의결권을 통해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했다.
미국과 영국, 홍콩 등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상법상 1주당 1주의 의결권 만을 가질 수 있어 제한되고 있다. 홍콩도 본래 차등의결권이 없었으나 알리바바를 뉴욕증시에 뺏기자 지난 2018년 상장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기업대주주가 아닌 개인대주주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의 부재로 우량기업을 놓쳤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증시의 시가총액이 보다 커질 수 있으며, 국내 투자자들의 공모주 참여도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떄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뜨거운 현재의 상황에서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은 개인투자자들의 IPO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아예 박탈당하는 경우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증시의 시총 증가도 무산됐고, 국내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주관의 아쉬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를 비롯해 상장사들은 오랜 기간 차등의결권 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 엘리엇의 삼성물산 현물배당 요구 이후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요 상장사 대표들이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구용 상장사협의회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 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자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도 제한적인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과 같은 엄격한 제한 속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은 기업들의 성장과 국내 증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차등의결권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면서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 중 이미 정관에 차등의결권이 마련된 기업들을 한정해 증여, 상속, 매매를 금지하고 창업주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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