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하이브리드차' 수준에 맞춰야

송옥진 2021. 2. 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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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완성차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이 97g/㎞에서 70g/㎞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 기준은 전체 생산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지금의 하이브리드차(현대 아이오닉 69g/㎞) 수준으로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올해 97g/㎞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이 2025년에는 89g/㎞, 2030년에는 70g/㎞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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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97g/km → 70g/km으로 기준강화
수도권에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인근 도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구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2030년까지 완성차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이 97g/㎞에서 70g/㎞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 기준은 전체 생산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지금의 하이브리드차(현대 아이오닉 69g/㎞) 수준으로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더 열심히 팔아야 한다.

환경부는 15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따른 2021~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7g/㎞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이 2025년에는 89g/㎞, 2030년에는 70g/㎞으로 강화된다.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특정 차종의 온실가스 배출량 × 특정 차종의 판매대수 ÷ 해당 업체의 전체 판매대수'로 산정한다. 가령 현대차의 경우 그랜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0g/㎞이지만 하이브리드차인 아이오닉은 69g/㎞, 전기차인 코나는 0g/㎞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맞추려면 현대차는 가장 많이 팔리는 그랜저의 판매비중을 낮추고 아이오닉과 코나를 더 많이 팔아야 한다.

이 같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시행됐다. 2012년 140g/㎞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배출권거래제처럼 초과달성분이 있으면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고, 미달성분이 쌓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g당 5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이 기준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함께 공개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2012~2019년)에 따르면, 기준이 120g/㎞에서 110g/㎞으로 강화된 2019년만 해도 전체 19개 자동차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12개 업체 중 기아, 벤츠, 비엠더블유,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9개 업체는 그래도 예전 초과달성분을 이월받아 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르노삼성, 쌍용, 피아트크라이슬러(FCA) 3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을 달성한 업체는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재규어랜드로버·FMK였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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