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대형카페·제과점선 일회용컵 돈내고 쓴다

선정민 기자 2021. 2. 1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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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컵 보증금제 부활
스타벅스코리아 매장 모습./서울시 제공

내년 6월부터 대형 커피 전문점이나 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작한다. 2002~2008년 업계 자율로 운영하다 중단했던 제도를 13년 만에 다시 법으로 의무화했다. 음료를 살 때 몇백원가량 ‘컵 보증금’을 덧붙여 지불한 뒤,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직영점 100개 이상인 커피 브랜드 등 2만여 곳에서 먼저 하고, 영세 커피숍도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시기는 작년 6월 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 6월로 확정한 상태다. 음료를 구입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게 하고,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 스티커와 ‘무인 보증금 반환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컵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는 연구 용역을 거쳐 올 하반기쯤 확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6월 온라인으로 물은 결과 ’100~200원'이 27%로 가장 많았다. 2008년까지는 컵당 50~100원 보증금을 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컵 사용량은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급증한 반면,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컵 분실 등으로 인한 미반환 보증금은 관련 위원회와 관리 센터를 통해 공적 목적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카페 등 매장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수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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