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 OECD 36국중 17국 도입.. 한국은 4년째 "추진 중"

홍준기 기자 2021. 2. 1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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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밤 페이스북에 ‘쿠팡 미국 증시 상장 추진,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정부도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차등의결권은 수차례 추진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입법이 되지는 않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부터 벤처기업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10개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지난해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19년 3월에는 정부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같은 해 9월 기획재정부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해 벤처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발의한 개정안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1개의 의결권만 갖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 등의 경우 이런 제한이 없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상장을 했다고 3년 뒤 차등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면 벤처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경영권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6월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허용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국 중 17국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두고 있다. 벤처기업 등 신규 창업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고 성장하면서도, 경영권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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