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15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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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도가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재지의 시·군에 신청하면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한 자립 초기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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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도가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4억2000만원을 지급해 42명이 도움을 받았다.
올해 지원 대상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파악한 장애인 거주 시설 퇴소자나 체험홈(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프로그램 제공) 수료자 21명이다.
대상자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재지의 시·군에 신청하면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한 자립 초기 필요 경비를 지원한다.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317곳에서는 5877명이 생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착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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