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 설립·폐지 권한까지 위임

오상도 2021. 2.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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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중학교로 제한됐던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 권한이 앞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학교 업무 외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회계, 교육과정으로 업무 영역을 넓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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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시행
유치원과 초·중학교로 제한됐던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 권한이 앞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된다. 전국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도되는 실험이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장 권한 강화와 현장지원 확대를 축으로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학교 업무 외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회계, 교육과정으로 업무 영역을 넓힌다. 학교 설립과 폐지에 관한 권한도 갖는다. 이는 도교육청 본청이 사업 및 영역별 운영계획을 세우면, 교육지원청이 운영과 관리를 맡는 식이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6급 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복무 권한도 갖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 교육청은 학교 교직원들이 공통으로 해오던 공기 질 관리 등 교육 외 행정·시설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할 방침이다. 이후 지원 사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수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개편으로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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