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 설립·폐지 권한까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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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중학교로 제한됐던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 권한이 앞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학교 업무 외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회계, 교육과정으로 업무 영역을 넓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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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장 권한 강화와 현장지원 확대를 축으로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학교 업무 외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회계, 교육과정으로 업무 영역을 넓힌다. 학교 설립과 폐지에 관한 권한도 갖는다. 이는 도교육청 본청이 사업 및 영역별 운영계획을 세우면, 교육지원청이 운영과 관리를 맡는 식이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6급 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복무 권한도 갖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 교육청은 학교 교직원들이 공통으로 해오던 공기 질 관리 등 교육 외 행정·시설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할 방침이다. 이후 지원 사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수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개편으로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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