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에 드론 마음껏 난다.. 드론 자유화 특구 지정

임정재 2021. 2.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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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 대전시 금강변 일대가 사전 승인 없이도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드론 자유화 비행지역으로 지정됐다.

세종시와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두 지역이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년간 13개(세종 9개, 대전 4개) 드론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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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배송 등 13개 실증 사업 추진

세종과 대전시 금강변 일대가 사전 승인 없이도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드론 자유화 비행지역으로 지정됐다.

세종시와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두 지역이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년간 13개(세종 9개, 대전 4개) 드론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는 지난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 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게된 곳은 금강을 따라 3생활권 수변상가, 수변공원, 5-1생활권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합강캠핑장 일원이다. 총면적은 767만여㎡에 이른다.

대전은 기존에 조성된 금강  상류 갑천변 대전 드론공원을 기반으로 도심 3대 하천을 따라 기획된 4대 공역을 추가해 특구로 지정받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특별 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 중점 추진사업인 드론교통시스템 구축, 유·무인비행체 사업 신청 시에는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서비스, 스마트 배송 서비스, 고층건물 소방서비스, 도시 바람숲길 생육 모니터링 서비스, 불법 옥외광고 모니터링 등 9개 드론서비스를 내년까지 실증해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실증 사업을 담당할 5개 관련 기업도 선정했다.

기업들은 고층 건물의 강화유리 파괴용 소방드론 상용화, 불법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캠핑장 및 공원 음식물 배달 서비스, 10㎏이내의 소형 음식배달 드론 상용화 등의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지역은 정부청사와 조치원비행장 등으로 대부분이 비행금지 또는 비행제한 구역으로 지정·관리돼 그동안 드론을 띄울만한 하늘길이 사실상 막혀있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생활·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드론산업 발전도 가속화 될 전망인 만큼 이번 특구 지정이 관련 기업 육성에 새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3월까지 세부적인 비행운영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4월부터는 드론 서비스 모델 실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지역의 제1 공역(문지, 전민동)은 스마트 드론분야, 제2 공역(대덕산업단지)은 산업단지 환경관리·재난재해 분야, 제3 공역(한밭수목원, 유림공원)은 미아 찾기 등 안심귀가 분야, 제4 공역(월평동행정복지센터, 서구청)은 도심 및 복지배송 분야로 각각의 특징을 갖는 드론 시제품 시연 및 개발이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50억원을 투입, 3대 하천 중심의 드론하이웨이를 구축해 드론산업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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