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가임대료 깎아준 만큼 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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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세 10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착한 임대인' 지원책을 내놨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 확대 △16개 구·군으로 확대 시행 △상시사업 추진 △지원요건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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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파격 지원책 제시
부산시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세 10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착한 임대인’ 지원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일부터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 확대 △16개 구·군으로 확대 시행 △상시사업 추진 △지원요건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확대된 지원금액을 보면, 건축물 재산세 전액을 지원한다. 기존 200만원이던 지원 상한액을 없애고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하는 건물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소액납세자의 동참유도를 위해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부산시가 추진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구·군과 공동으로 확대·진행하고, 사업공고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던 접수신청도 11월까지 상시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사업 접근이 더욱 쉬워졌다. 기존 최소 월 10% 이상·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으로, 제3자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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