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취약계층 임대용 주택 200호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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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생산 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취약계층 임대 목적으로 기존 주택 200호를 사들인다.
15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 전역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200호를 매입한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임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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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 전역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200호를 매입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만 매입 대상이다.
제주개발공사는 동 지역에 있는 건축 15년 이하 주택의 경우 매입가격 상한액을 호당 1억4800만원으로 정했다.
같은 동 지역에 있는 건축 15년 이하 주택이더라도 호당 전용면적이 45㎡ 이하면 청년 대상 공급용으로 돼 매입 상한가를 1억200만원으로 책정한다.
또 읍면지역의 경우 건축 10년 이하 주택으로 호당 매입가격 상한액은 1억1800만원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 조사를 시행해 일정 기준 이상 주택에만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해 금액을 정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 매각을 원하면 26일까지 제주개발공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임대)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5세대의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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