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간 뒤 150m 음주운전 2심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

광주=이형주 2021. 2. 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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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한 뒤 주차 장소를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회사원이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처벌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10시 45분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이 사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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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한 뒤 주차 장소를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회사원이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처벌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10시 45분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이 사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도착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하고 돌아간 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150m가량 몰았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했지만 A 씨가 주차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후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42%로 만취 상태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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