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간 뒤 150m 음주운전 2심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한 뒤 주차 장소를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회사원이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처벌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10시 45분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이 사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도착한 뒤 주차 장소를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회사원이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처벌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10시 45분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이 사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도착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하고 돌아간 뒤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150m가량 몰았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했지만 A 씨가 주차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후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42%로 만취 상태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V서 널 볼때마다 난 지옥” 학폭 피해자들 SNS 응징
- “눈물로 바가지 채우라고 했는데…TV서 착한 척“ 여자 배구 또 학폭
- 배구협회 “학폭 가해 선수, 국가대표 선발 무기한 제외”
- 文 대통령, 황희 신임 장관에 “체육계 폭력 문제 근절 노력” 당부
- 이낙연, 여자배구 학폭에 “성적 지상주의 따른 인권 침해, 뿌리 뽑아야”
- WHO,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 승인…“한국 등 생산”
- “와, 대단한 광경”…베를린서 펼쳐진 통일정자 이송대작전
- WTO 최초 흑인여성 사무총장 탄생…유명희 포기후 예정된 수순
- ‘檢 무장해제’ 상반기내 끝낸다…與 “중수청 설치법 처리”
- “월성 원전 방사능 공포는 무식이 빚어낸 참사”[이진구 기자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