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무죄.. 유족들 "용납못해"

박상준 기자 2021. 2. 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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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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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업무상 과실 인정안돼"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 무죄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구조세력과 상황실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장 등이 구조 의무를 방기한 채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선내에 잔류한 상황 등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경 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선 부하 직원에게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했다”는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면죄부 주기 판결이다.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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