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가 뉴욕 찍고 홍콩증시 간 이유

이광수 2021. 2. 16. 02: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허용과 금지를 반복해왔다.

중국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의 경우 이미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2014년에 상장했지만, 2018년 홍콩증권거래소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 이듬해 홍콩 증시에도 상장을 해 '이중상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페이스북 등 美테크 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알리바바, 차등의결권 허용되자 홍콩증시에도 상장
"유니콘 기업이 차등의결권 선호..규제 완화로 이어져"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허용과 금지를 반복해왔다. 해외 선진국이라고 해서 국내와는 다르게 차등의결권을 당연시 여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다만 최근들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이 상장 당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원하면서 이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경우 1926년에 비로소 ‘1주 1의결권’이 제도적으로 확립됐다. 그 전까지는 차등의결권과 1주 1의결권이 혼재돼 있었다. 독일과 이스라엘, 홍콩 등 선진 자본주의 시장도 비슷한 시점에서 ‘1주 1의결권’을 확립했다.

하지만 1980년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빈번해지면서 기업들의 차등의결권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들어 회원제 상호회사에서 영리기업으로 전환한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이 경쟁 상황에 처하면서 차등의결권 상장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5일 학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미국 구글(알파벳)과 페이스북, 링크드인은 물론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도 상장 당시 차등의결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주식은 클래스A와 B, C로 세 가지로 나뉜다. 클래스A는 1주당 1개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다. 클래스B는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경영자에게 발생하는 복수의결권주다. 클래스C는 의결권이 없다. 페이스북, 링크드인, 드롭박스 역시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에 따라 여러 등급의 주식을 발행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때마침 유니콘 기업들이 차등의결권 구조를 이용한 상장을 선호하게 되면서 미국의 양대 증권거래소에서 차등의결권 구조의 상장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미국에서 상장한 테크기업 중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비중은 26.7%로 집계됐다. 이처럼 적지 않은 테크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2018년 홍콩과 싱가포르, 2019년에는 중국이 차등의결권 기업의 상장을 차례로 허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차등의결권 존재에 따라서 상장을 결정하는 기업들이 있을 정도다. 중국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의 경우 이미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2014년에 상장했지만, 2018년 홍콩증권거래소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 이듬해 홍콩 증시에도 상장을 해 ‘이중상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상장시 발행했던 차등의결권 주식은 보유자가 이사직을 유지하는 등의 각 시장에서 제시한 조건만 부합한다면 상장 이후에도 유지된다. 다만 이스라엘과 호주의 경우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만 이들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자료=뉴욕증권거래소)

이광수 (gs8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