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격앙·오열.."면죄부 판결..공수처 고소·고발 검토"
[앵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의 부실 수사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던 의혹들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법정에 있던 유가족들은 여러 차례 반발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판결이 맞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일 / 세월호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 지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판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입장입니다.]
유가족 측은 참사 초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세월호 간 교신 내용이 해경 지휘부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
또 당시 퇴선 방송을 하라는 지시에 해경 123정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고도 정작 지휘 책임이 있는 해경 수뇌부에 면죄부를 준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 측의 비판은 재판부뿐 아니라 검찰 특별수사단으로도 향했습니다.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부실 수사가 무죄 선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유경근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검찰은 기존에 제기됐던 모든 수사 과제를 다시 재수사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특수단은 구조작업을 지휘했던 해경 지휘부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 헬기 구조 지연 의혹 등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임관혁 / 세월호 특별수사단 단장(지난달 19일) : 피해자가(희생자 임경빈 군) 생존해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검찰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의혹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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