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얼굴 가격" 어린이집 교사 2명 구속.."도주 우려"(종합)
피해 아동 학부모, 인천지검 앞에서 구속 촉구 시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원생을 포함한 10명의 아이들을 학대한 교사 6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30대)씨와 B(20대)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사이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C(5)군과 D(1)군 등 10명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은 모두 1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장애 아동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C군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D군의 몸을 손으로 폭행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다른 원생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결과 A씨 등 6명의 교사는 10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분무기를 이용해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또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는 행동을 보이거나. 긴 베개를 휘둘러 한 원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가해 정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교사 6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께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의 모습을 보자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A씨 등 2명은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할 말이 없냐",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같은 날 낮 12시10분께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판사님 도와주세요.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원장과 교사 꼭 구속수사 해주세요", "강력한 처벌 구속수사 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담임교사로부터 100여 차례의 폭행을 당했다는 한 아이의 부모는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원장을 포함한 모든 교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기 바란다"며 "특히 그 중에서도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구속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구속 촉구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 아이는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 실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상태다. 울다 지쳐 잠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인천지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한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피해 아동 학부모에게 사과문이 담긴 과자 바구니를 문 앞에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 아동 학부모는 "지금까지 사과할 기회는 많았지만, 가해 교사들은 1월20일 사과문을 제외하면 한마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전날에는 밸런타인데이였는데, 가장 많은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가정에 가해 교사 중 1명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를 만나주지 않자 사과문이 담긴 과자 바구니를 문 앞에 두고 갔다"며 "그것을 보고 피해 부모는 치가 떨리고, 함께 그 사진을 본 부모들은 분개했다"고 설명했다.
한 가해 교사가 작성한 사과문에는 "가해 아동을 사랑하는 조카로, 때로는 제 막내 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보육을 하다 보니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잊은 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부모님의 신뢰를 져버리고 큰 아픔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조사에 잘 응하고 깊이 반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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