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두르는 中 부부들..'이혼브로커'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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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합의된 이혼이어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하는 법안이 시행되자 중국 부부들이 서둘러 이혼 신청을 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한 달간의 조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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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합의된 이혼이어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하는 법안이 시행되자 중국 부부들이 서둘러 이혼 신청을 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한 달간의 조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한 달이 지나야 관할기관에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조정 기간 동안 한 쪽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혼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여전히 둘 다 이혼을 원한다면 다시 이혼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혼 신청 후 또 다시 30일간의 조정 기간을 가져야 하고, 소송시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진다.
이처럼 이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자 부부들은 이혼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행 조정 기간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저우 등 일부 도시에서는 이혼 벼호사 상담 수요가 급증했다. 온라인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이혼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중웬은 "이혼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법이 통과되자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상담 요청이 쇄도했다"며 "3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도입됨에 따라 이혼 과정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전인대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중국 시민들은 "중앙정부가 국민 개인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반발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는 "이혼 유예기간에 반대한다"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과 댓글이 6억 개가 넘었다.
중앙정부가 이혼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했다는 비판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급증한 이혼율을 낮추고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혼율은 2003년 이혼법이 수정된 이후 꾸준히 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이혼법이 완화된 해 이혼 건수는 130만 건을 기록했고 그 뒤로 15년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기준 중국 내 이혼건수는 450만 건에 달한다.
란 케핑 우한대 법학과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의 높은 이혼율에 불만을 갖고 있다"며 이혼법이 강화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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