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제 될 것 알면서 '허가 강행'

이도은 2021. 2. 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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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복천고분 주변에 들어설 아파트 층수를 부산시 심의 결과 보다 오히려 높여 허가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KBS가 문화재청 회의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면서도 애초 의결 사항까지 번복해가며 부산시 결정을 뭉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동래구 복천고분 주변에 들어설 아파트 최고 높이를 '26층'으로 최종 허가했습니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였던 19층보다 오히려 높여 허가한 것입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문화재청 심의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화재청의 담당 직원이 "부산시 결정이 훨씬 낮은데, 우리가 더 높여서 처리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높아졌다 한들 위원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것"이라며 부산시 심의 결과를 무시하자고 맞받아칩니다.

문화재청이 2016년 이 건과 관련해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의결한 사항을 스스로 번복한 겁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무시됩니다.

문화재청 담당자들은 부산시와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정사항을 번복하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설명하지만 묵살됐습니다.

[신경철/부산시문화재위원장 :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심의했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일종의 횡포이자, 월권행위죠. 문화재청이 하나의 본분을 져버린 문화재청 스스로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희한한 현상이…."]

문화재청이 무리수까지 두며 최고 50m 이상 올릴 수 없는 국가사적 인근에 허용기준치를 2배 이상 넘는 고층 아파트를 허가해 준 겁니다.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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