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임금 조례' 주민 발의.."지급액 현실화해야"
[KBS 청주]
[앵커]
'최저임금'보다 최대 20% 많은 '생활임금'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한때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농민수당'에 이어 도와 도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생활임금'은 뭔지, 각계의 여론은 어떤지,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동계와 경영계 등이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확정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1시간에 8,720원입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 10~20% 더 많은 '생활임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부터 직속 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 근처 대전시와 세종시도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도 2014년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이인선/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생활임금 제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4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100여 개가 넘는 기초단체까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지난해 7월부터 15,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노동단체는 주민 청구 조례안을 충청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충북 유권자의 1%인 13,300여 명의 청구인 숫자를 넘겨 유효 서명인 수는 충족했습니다.
명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전권/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 "한 달 정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로 상정하기 때문에, 석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임금 도입으로 양극화를 줄이자는 노동단체의 요구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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