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윤수희 기자 2021. 2. 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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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는 외국인 아동이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신분을 갖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며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의무교육 등 정책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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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실 등록 후 증명서 열람·교부 가능
15일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3차 화상회의에서 박범계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는 15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는 외국인 아동이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신분을 갖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선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Δ부모의 체류자격이 박탈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된 채 출생한 아동 Δ혼인이주여성으로 입국했다가 배우자에게 이혼당한 후 미등록체류자로 생활하면서 출생한 아동 Δ외국 국적 친모에게서 출생한 혼외자로 출생 후 친모가 귀화한 경우 등이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해 학대, 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고 의료와 교육 등 혜택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며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의무교육 등 정책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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