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직위상실형

곽선정 2021. 2. 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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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순천의 한 지역 신문대표 시절,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허 시장은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석 순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순천의 한 신문사 대표였던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1억6천만 원을 타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가 허석 시장에게 직위 상실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허 시장 측은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의 자발적 기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급여의 반환 시기나 금액이 일률적이라며, 진정한 후원이면 시기와 액수, 후원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급여를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반환했고, 회계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았다며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금 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허시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신문사 채용과 기금 신청을 직접 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즉각 항소해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시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석/순천시장 : "(재판부)판단에 근거가 있겠지만 매우 유감입니다. 즉시 항소하겠습니다."]

긴 법정 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현직 자치단체장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전남 동부권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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