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은폐 의혹' 조사 않고 공익신고자만 압박

백인성 2021. 2. 15.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수력원자력의 납득할 수 없는 대응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실험 결과 은폐 의혹을 조사하기는 커녕, 은폐 의혹을 고발한 사람을 압박하는데 더 주력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보도가 나간 뒤 지난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선 정재훈 사장이 주재한 경영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뒤 내부망에 게시된 '사장 지시사항'에는 수소제거장치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주일 내에 추진 계획을 작성해 회신하라고 유관 부서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 홍보실 관계자 : "정보보안 차원에서 내부 절차를 한번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었대요. 누굴 찾아내가지고 (불이익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지만 공익신고 관련 단체들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영기/변호사/호루라기재단 이사장 : "보안지침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직무에 대한 부당감사로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감사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게다가 정작 수소제거장치의 문제점이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KBS 질의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없으며,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 진행 유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익신고자는 감사나 신고자 색출을 막아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보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 유성주/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