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여론조사]⑤ 결과 어떻게 적용 되나?
[KBS 제주]
[앵커]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사흘 후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정책 결정 기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공항 찬반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여론조사.
조사 결과는 공정관리 공동위원회 검증을 거친 뒤 국토부에 제출됩니다.
국토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과를 도출했는지 보겠다"면서 "제주도민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두 기관의 결과가 엇갈리는 등 변수를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 방법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되는 '공항시설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 제3조 4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묻겠다는 겁니다.
[강동원/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 "만약에 국토부에서 제주도에 의견을 물어본다면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게 여론조사 의견을 반영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겠죠."]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여론조사를 이끌어 낸 도의회는 환경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의 마지막 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근거해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환경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법상 의견 수렴 방식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우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환경부는 여론조사 이후 논의 기구 구성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민과 성산 주민을 대상으로 사흘 동안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제2공항 건설 사업의 분수령이 될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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