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확산세 '주춤' 판단..예방적 살처분 대상 지역 축소

이호준 기자 2021. 2.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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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장 반경 3km에서 1km로

[경향신문]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고 판단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분의 1로 축소했다. 또 고공행진하고 있는 달걀값을 잡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선란 2400만개, 대형 식품가공업체는 오는 6월까지 가공란 1180t을 수입하기로 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병원성 AI와 관련한 종합 진단을 거쳐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 자료를 보면 최근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지만, 하루 평균 검출 건수는 지난달 3.5건에서 이달 1~12일 2.75건으로 감소했다. 가금농장 하루 평균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1.4건에서 0.83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발생농장 반경 3㎞ 내 모든 축종에서 반경 1㎞ 내 발생축종과 같은 축종으로 제한한다.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 내 남은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달걀값 안정 대책으로 15~18일 500만개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총 24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하는 한편, 국내산 신선란을 사용해오던 대형 식품가공업체는 오는 6월까지 1180t의 가공란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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