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오늘부터 거리두기 1.5단계..길거리 표정

이청초 2021. 2. 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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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오늘(15일)부터 강원도에서도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거리두기 하향 첫날, 길거리 표정을 알아봅니다.

이청초 기자, 시간이 꽤 늦었는데요.

지금 나가 있는데가 어딘가요?

[리포트]

네, 저는 지금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대학 바로 옆인데다, 식당과 카페, 술집 등이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각이 밤 9시 반을 조금 지났는데요.

하늘엔 짙게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길거리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식당도, 술집도 훤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선 손님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저녁시간을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일주일 전인 이달 8일부터 방역 완화 조치가 적용돼 왔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한 시간 더 늘어난 상태였는데요.

오늘(15일)부터는 이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24시간 영업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다만,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4㎡ 당 1명만 수용 가능하고, 그 안에서는 음식 섭취가 안 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로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시설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유흥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이 해당됩니다.

이런 유흥업소들의 경우, 예전엔 저녁 때부터 시작해 이튿날 새벽까지 영업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는 됐지만 문 여는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밖에도 100명 미만만 수용할 수 있었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교활동도 좌석의 30% 이내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달 28일까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이장주/영상편집:신정철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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