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기다렸는데..유가족 "2014년 이전으로 회귀시킨 판결"
[앵커]
참사 당시의 해경지휘부가 오늘(15일) 1심 선고를 받기까지는 7년이 걸렸는데요,
그동안 합당한 처벌을 주장해온 유족들은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회귀시킨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검찰 수사는 참사 다음 날 바로 시작됐습니다.
반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한 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경우,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거나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범으로 기소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세월호 참사 특조위 등에서도 뚜렷한 책임을 묻지 못했고, 2019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참사 7년 만에 이뤄진 1심 선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비판도 감수하겠다고 밝힌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유경근/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재판 결과는) 불가항력적인 희생이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려는 저 재판부의 재판 결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이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해경 지휘부 등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일/변호사 : "대법원에서 공동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변을 비롯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다수 인명 피해가 났을 때 말단만 책임을 묻게 되는 전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내놓은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강민수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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