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유치원 예산, '사적재산 이용료'로 가져가면 위법"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해야”
감사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
사유재산 ‘교육에 사용’ 이유
설립자 명의 계좌 이체에 제동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교육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치원 예산 일부를 ‘사적재산 이용료’로 가져가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은 유치원이 사비를 들여 만든 사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치원 원장 윤모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 소재 유치원을 운영하는 윤씨 등은 회계서류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편성한 뒤 유치원 회계 통장이 아닌 유치원 설립자 명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 전북 관내 사립유치원들을 감사한 교육당국은 2017년 4월 윤씨 등에게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사용할 수 없다. 윤씨 등은 교육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1·2심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윤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소유의 땅, 건물 등 사유재산에 대한 사용 대가는 사립학교법이 허용하는 교비회계 세출 항목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1·2심은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윤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원 원장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립유치원은 국가에서 재정 지원 및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범위를 넘는 비용의 적립 등은 유치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세출예산과목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 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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