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영화 속 단골' 90년 된 아파트, 재건축? 보존?

정원석 기자 2021. 2. 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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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충정아파트'입니다. 8년 전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90년 정도 됐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다시 짓거나 정비를 좀 해야 할 텐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에 JTBC가 찍은 영상입니다.

서울 충정로역 인근에 위치한 충정아파트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인 1930년대에 지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8년이 지나 다시 찾았습니다.

바깥의 계단은 온 데 간 데 없고, 외벽이 더 낡았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50여 세대로 이뤄진 내부엔 생활 도구들이 복도에 쌓여 있습니다.

계단과 벽의 벌어진 틈이 곳곳에 보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안쪽 굴뚝.

철골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입주민 : 수도 배관이 전부 다 몇십 년 됐거든요. 각 가정도 그렇고 배관이 다 삭아서 한번 보시면 겁날 거예요.]

건물 지하로 내려와봤습니다.

바닥이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데요.

건물이 잘려 나가면서 하수관도 문제가 생겨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하로 흘러드는 겁니다.

모터로 바깥으로 빼내고 있는데, 이처럼 바닥엔 오물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 시멘트벽의 부식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오물을 퍼 올려 건물 밖 빗물받이 안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충정아파트의 재개발 논의는 40여 년째 진행 중입니다.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익과 아파트의 소유 문제 때문에 섣불리 삽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60년대에 증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5층 공간입니다.

10세대가 있는데요.

방 두 개와 화장실, 주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증축됐지만, 이 5층의 소유자들 역시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며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소유주 : 5층은 지금 무허가예요. 나중에 조합 되면 시공사에서 내보내든지 시청에서 내보내든지. 그 사람들은 여기 추진위도 안 되고…]

[5층 소유주 :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일 보는 사람도 이거는 100% 다 된다는 거예요.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세금까지 다 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충정아파트를 문화재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

충정아파트를 보존하고, 대신 옆의 주택지구 재개발 분양권을 주려 합니다.

이웃 주택 주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주택 소유주 : 아파트 쪽에선 분양권 준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수고 가는 것이 좋지. 저만큼 지분이 적어지잖아요.]

하지만 아직 조합도 설립되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언제 시작될진 모르는 상태입니다.

서울 남산에 위치해 있는 회현제2시민아파트.

지난 1970년 만들어졌습니다.

땅은 서울시가, 건물만 입주자가 갖는 형태의 마지막 시민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하냐 리모델링을 하느냐 또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왈가왈부하는 사이 아파트는 오랜기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쪽의 놀이터만 보더라도 여기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기엔 장기간 방치돼 있는 상태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존을 추진 중인데, 이주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세대가 아직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 한 40~50명 살아요. 합의가 다 돼가지고 300가구는 나갔어요. 나머지 50가구가 개인 소유…]

서울 서대문구의 좌원상가아파트는 국내 첫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지난 66년 준공한 곳으로 빈 집과 점포가 있지만 여전히 100여 명이 거주 중이고 50여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역시 이해관계가 얽혀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던 상황.

지난해 정부와 서대문구가 정밀 진단에 나섰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물에 주는 E등급을 내렸습니다.

즉시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문제였습니다.

역시 공공기관의 조정으로 주택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가 세입자는 공공임대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주민들 주도의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공기관이 개입한 사례인데요.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이처럼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VJ : 서진형·최효일 / 인턴기자 : 한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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