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못 쓴다

정대연 기자 2021. 2. 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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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자원재활용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향신문]

편의점·중소형 슈퍼·빵집도 비닐봉지·쇼핑백 사용 금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14년 만에 부활…2만여개 매장서 시행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현재 대규모 점포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를 편의점, 중소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일회용품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래·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 일환으로 현재는 일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쇼핑백은 편의점, 중소형 슈퍼마켓·제과제빵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에선 비올 때 우산에 씌우는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경기장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6~7월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되고 1년 뒤인 내년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 14년 만에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대형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제빵점 등 전국 2만여개 매장에서 시행된다. 정부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법인 등을 시행 대상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매장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은 연간 20억개에 이른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 보증금 액수를 결정한다. 또 오는 6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해 제도 시행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산발적으로 버려져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컵을 매장에서 한꺼번에 회수하면 재활용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료 주문 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낸 뒤 음료를 다 마시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폐지됐다.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장례식장은 현재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지만 법이 개정되면 세척시설만 갖춰도 규제를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75%나 증가한 배달음식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플라스틱 제조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70%(현재 54%)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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