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보다 쌓아둔 각종 기금 활용해야"

안광호 기자 2021. 2. 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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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은 발권력 동원 법안들에 "재정건전성 우려"

[경향신문]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각종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를 줄이면서 소요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당정이 기금 사용처에 제한을 둔 ‘재정 칸막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각 부처 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대거 조정하기가 쉽지 않고, 올해 남은 예비비가 2조원 남짓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단순 계산으로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8%가 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관련 법안 역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의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를 늘려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올해 사업 지출액 중 약 1조원, 영화발전기금은 약 1900억원을 금융기관에 쌓아만 두고 있다”며 “사업 목적 등 재정 칸막이를 없애 여유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당정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업체가 내는 부담금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60%가량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다.

총 1조4035억원 규모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도 별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전용 여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과정에서 애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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