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로"..민주당, 유력 검토
민주당이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구체화하면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에선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검찰개혁특위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까지 맡을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외청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도부도 오늘(15일) 공식 안건으로 첫 보고를 받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소속으로 하자는 게 중론"이라며 "검찰의 저항이 적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경우 수사가 집중돼 견제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수사청까지 맡게 될 경우 수사 권한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사청이 세워지면 검찰 수사관들은 검찰청을 떠나 대거 수사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만 남게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지난 달부터 6대 중대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남은 수사권을 넘기면 사실상 검찰은 해체되는 셈입니다.
법무부 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현실화되면, 남은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범위입니다.
지휘권을 차관급인 수사청장에 대해서만 행사할지, 일선 수사인력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내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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