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해경 지휘부에 면죄부 준 판결" 반발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해경 123정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는데, 지휘부만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구조대 도착 전과 후로 나눠 업무상 과실을 따졌습니다.
먼저 구조대 도착 전, 진도 VTS나 목포해경 상황실 조치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즉시 퇴선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조대 도착 후에도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했지만,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선내에서 대기하라"고만 했을 뿐, 사고 상황과 대피 방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가 퇴선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선장 등은 지시를 묵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로 현장에 도착했던 123정의 허위 보고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휘부는 구조대가 세월호에 승선해서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현장에 영상송출시스템이 없어 급박함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거라 거나 항공구조사를 세월호에 진입시켰더라도 구조시간, 장비 부족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했을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형 인명사고를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선고 내내 방청석에선 "말이 되느냐" "제대로 판결한 거 맞냐"고 반발이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해경 정장 한 명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지휘부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경근/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부의 재판 결과…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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