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감염병법은 곤란..손실보상 근거법 TF서 검토 중"(종합)

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2021. 2.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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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감염병예방법 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그동안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둘 법안으로 Δ감염병예방법 개정안 Δ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Δ특별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는데, 정부 측이 감염병예방법 내에 근거를 두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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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등 여러방안 검토될 듯
"민·관 TF 구성해 제도화 분석..국회와 입법화 협의 예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기획재정부가 감염병예방법 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큰 틀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나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다른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당정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기재부 포함 관계부처·단체 의견을 검토보고서로 정리했다.

기재부는 이 검토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수용 곤란' 입장을 표했다.

이는 손실보상 범위에 영업금지·제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을 추가하려는 취지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등 11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낸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당정은 그동안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둘 법안으로 Δ감염병예방법 개정안 Δ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Δ특별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는데, 정부 측이 감염병예방법 내에 근거를 두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한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손실보상제와 같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지원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기준·단가 등 종합적인 제도설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제도화는 법률에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담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지원 성격은 행정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보다 '특별지원'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피해 보전에 대한 법적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분쟁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중기부 주도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입법 과정에서 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을 통한 방안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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